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7조 (개표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개표관리자가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
을 모두 인수한 후 개표하여 득표자별로 공개한다.
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자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
다.
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,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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